⊙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81호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국정과제 13)’을 위한 실효성 있는 위원회 정비 추진에 따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종합계획 심의조직 변경(제3조제5항)
1) 위원회 폐지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심의하는 조직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 심의위원회”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정책 자문위원회”로 변경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요건 삭제(제8조)
다.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 구성요건 삭제(제8조의2)
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운영사항 삭제(제9조)
마. 위촉위원 해촉규정 삭제(제9조의2)
바. 수당지급 대상 변경(제12조)
1) 위원회 폐지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에서 “위원회 및 협의회”를 “협의회”로 하고, “위원회”를 “협의회”로 변경
3. 의견제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균형발전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1102호 행정안전부 본관 균형발전진흥과
- 전자우편/전화 : eonho@korea.kr / 044-205-3511 (팩스 044-204-89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