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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 ~ 2023. 12. 14.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432 | 팩스번호 : 044-204-7419 | moku77@korea.kr | 조회수 : 10,932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10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개정(제2·5·6호 삭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 개정

 

※ 제5호(단체적 계약의 체결) '16.1.27일 개정 시 삭제, 제2호(주소의 변경)·제6호(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 '22.11.15일 개정 시 삭제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 제1항(주소 변경 보고), 제3항(단체적 계약 보고), 제4항(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 보고) 삭제

 

나. 조항 삭제에 따라 중기중앙회의 주무관청 보고와 관련한 준용 조항 문구 수정

 

※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 → (수정) 제1항을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파이낸스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moku77@korea.kr

 

- 전화 : 044-204-7432, 팩스 : 044-204-7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전화 : 044-204-7432, Fax : 044-204-7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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