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 ~ 2023.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37 | 팩스번호 : 044-204-8969 | ssonaki@korea.kr | 조회수 : 13,40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7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장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 취득세 신고서 서식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자에 대한 사무처리비를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7조, 별지 제3호서식 부표)

 

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증 교부 규정 명확화(안 제67조)

 

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조정 및 배분기준 신설(안 제72조)

 

라. 취득세 신고서 서식에 특수관계인 표기 보완(안 별지 제3호서식)

 

마.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서식 개선(안 별지 제42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ssonaki@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