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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 ~ 2023.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37 | 팩스번호 : 044-204-8969 | ssonaki@korea.kr | 조회수 : 14,18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6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고, 무상취득 시 유사 물건에 대한 시가인정액 산정기간을 취득일 기준 1년 전까지로 확대하며, 감정가격이 부적정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주체는 기초자치단체로, 비용부담주체는 광역자치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유상승계취득 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정서류로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세부 규정 마련하고,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 연장 및 「농어촌정비법」 상 빈집 철거 시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동일한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기한 규정화(안 제4조의2제2항)

 

나.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명확화(안 제6조 제9호 신설)

 

다. 무상취득에 따른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 산정기간 연장(안 제14조)

 

라. 감정가액 부적정에 따른 자치단체 감정의뢰 주체 명확화(안 제14조제8항 신설)

 

마. 법인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과세표준 등 조문 정비(안 제14조의3, 제18조의4 등)

 

바.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담액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 범위 합리화(안 제14조의4)

 

사. 대물변제·양도담보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개선(안 제18조의4)

 

아.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계약해제 인정기간 연장(안 제20조제1항)

 

자.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 미인정 요건 추가(안 제20조제2항)

 

차.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 휴면법인 요건 명확화(안 제27조제1항)

 

카. 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8조, 제28조의2, 제34조, 제111조)

 

타. 멸실 목적 주택 취득 중과세 배제 보완(안 제28조의2)

 

파.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조문 정비(안 제75조제2항,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하.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규정 마련(안 제100조의13제3항, 제100조의25제4항)

 

거. 동업기업 과세특례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안 제100조의31)

 

너.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 연장(안 제103조의2)

 

더.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상한 특례 확대(안 제118조)

 

러. 자동차 연세액 일시납 납부서 송달대상 확대(안 제125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ssonaki@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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