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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 ~ 2023. 11. 28. 마감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5757 | 팩스번호 : 044-202-5759 | 7nam@korea.kr | 조회수 : 11,200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38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국가보훈부장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9524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관련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 (안 제2조)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 제도의 신설을 고려하여 변경승인 제도를 정비하고, 수익사업의 사업장 이전 등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함

 

나.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4조의2)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

 

다.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안 제8조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향군인회의 재무ㆍ회계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

 

라. 외부회계감사 절차 및 감사 기준(안 제8조의3)

 

법 제16조의9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대상 및 기한, 감사 기준을 규정함

 

마. 실태조사(안 제8조의4)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16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바. 정보공개(안 제8조의5)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16조의11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 규정함

 

사.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9조 및 별표)

 

법 제16조의12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7nam@korea.kr

 

- 팩스 : 044-202-57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전화 (044) 202 - 5757, 팩스 044-202-5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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