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12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완전 정상화에 앞서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함으로써 국제항공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평가 기준 중 서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표 등을 정비하고,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화 함으로써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의 수용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수권 회수 및 회수유예 사유 명확화(안 제13조, 제17조)
「항공사업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운수권 회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수권 회수유예 사유에 감염병 관련 사항을 추가함.
나. 운수권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개정(안 [별표]제1~4호)
안전성 및 보안성 관련 평가지표 중 유사 지표를 통폐합하는 등 세부 지표를 간소화 및 평가기준을 현행화(안 [별표]제1호)하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지표의 배점을 조정하고 운수권 활용도 지표를 이용자 보호 관련 지표로 변경(안 [별표]제2호)하는 등 이용자 관련 지표를 정비하며, 항공조종인력 양성 노력 지표 및 실제 평가실익이 낮은 불공정 슬롯 교환 지표를 삭제하되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대체(안 [별표]제3호)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정비(안 [별표]제4호)하여 지방공항 운항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항공사의 ESG 경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등 국내·외 국제항공 정책 및 환경변화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 전자우편 : zhen419@korea.kr 또는 chash2011@korea.kr
- 팩스 : 044-201-56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044-201-4211, 044-201-4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