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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병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 ~ 2023. 11. 23. 마감
  • 국방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14 | hyh0405@korea.kr | 조회수 : 10,830회  

⊙국방부공고제2023-389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 제79조의2*( 적금의 정부지원 ) 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던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사업구조 개선방안으로 1%이자지원과 매칭지원금을 통합하기 위해 1%이자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매칭지원금**이 자산형성프로그램 추진으로 매칭 비율이 조정됨에 따른 병역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병 내일준비지원사업 매칭지원금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3. 1월 납입액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원리금(원금+이자)의 71%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

 

 

 

2. 주요내용

 

가. 1퍼센트 이자지원 관련 조항 삭제(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제①항 제1호)

 

나. 적금의 정부지원에 대한 지원비율 조정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제①항 제2호)

 

☞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지원비율을 71%에서 100%로 개정

 

다. 부칙 제1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2조에는 기존 납입액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 적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hyh0405@korea.kr

 

- 전화 : 02-748-66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