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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의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 ~ 2023. 11. 16. 마감
  • 법제처 ( 행정법제혁신 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0-6741 | 팩스번호 : 044-200-6876 | obaram0093@korea.kr | 조회수 : 15,635회  

⊙법제처공고제2023-158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법제처장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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