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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2. ~ 2023. 11. 10. 마감
  • 해양수산부 (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044-200-5195 | 팩스번호 : 044-200-5159 | helloesoo@korea.kr | 조회수 : 11,37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5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량 확대에 따른 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사 5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2025년 11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1.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물의 방사능 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2025년 11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1.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helloesoo@korea.kr

 

ㅇ 전화: 044-200-5195, 팩스: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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