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96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연구자산 및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을 내실화하는 한편, 국제협력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선진 기술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기관을 연구개발기관에 포함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을 완화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기관의 정의에 외국기관 포함 (안 제2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 또는 법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4호의 기관·단체가 국외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법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기관·단체가 국외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법인 중 기술확보, 인력양성 등을 위해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정의하고자 함
나. 보안과제 분류 기준 추가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시 검토사항 추가 (안 제8조)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시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함
다.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국외로부터의 지원사항 포함 (안 제9조)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가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라. 정산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기준 조정 (안 제26조)
연구개발비 정산 이후 회수 과정에서의 예외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현물 부족분에 대한 정산 기준을 상향 입법하고자 함
마.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추가 (안 제35조)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추가 (안 제45조)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상황 및 상황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제45조제1항제2호나목)을 ‘「국가전략기술 육성법」(’23.3월 제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로 대체하고 ‘원자력 및 우주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추가하고자 함
사.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규정 개선 (안 제64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외국 소재 기관과 공동연구(해외기관이 연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기존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기존 3개)로 완화하고자 함
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수정 (안 [별표 1])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현금 연구개발비 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자. 보안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안 [별표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 중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보안수당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jangminyoung@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202-6951,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