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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9. ~ 2023. 12. 1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정책기획팀 )   전화번호 : 044-203-4614 | 팩스번호 : 044-203-4703 | kkeungi@korea.kr | 조회수 : 13,19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14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안번호 18606)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의무 준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법상의 의무 준수 사항 명확화(안 제16조제7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 매입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에게 제공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부당지원행위의 금지) 및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의무를 토지매매계약서에 명기토록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전화: 044-203-4614, 팩스: 044-203-4703, 이메일: kkeung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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