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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9. ~ 2023. 11. 16. 마감
  • 외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8264 | 팩스번호 : 02-2100-7922 | innovation@mofa.go.kr | 조회수 : 10,768회  

⊙외교부공고제2023-185호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킹스턴분관 및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트빌리시분관을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 및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으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사관으로 승격된 킹스턴분관 및 트빌리시분관을 이 규칙에서 삭제하는 한편,

 

아프리카 및 카리브지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보츠와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가보로네분관 및 주수리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파라마리보분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