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3-18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외교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셜제도공화국, 자메이카, 룩셈부르크대공국, 리투아니아공화국, 아르메니아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조지아, 시에라리온공화국 및 잠비아공화국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개설하고, 니우에와의 외교협력 강화를 위하여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니우에를 관할하도록 지정하며, 지리적 접근성 및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나우루공화국, 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 및 라이베리아공화국을 관할하는 대사관의 위치를 변경하고, 카자흐스탄공화국 수도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상주 공관 개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4명(고위공무원단 9명, 9등급 2명, 8등급 6명, 5등급 또는 6등급 9명, 3등급 또는 4등급 8명) 및 주세네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및 주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이 겸임하는 국가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8등급 3명, 5등급 또는 6등급 3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정원 2명(8등급 2명)은 종전의 정원 2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9등급 2명)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 국립외교원 정원 1명(8급 1명),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및 주재관 정원 2명(5급 2명)을 각각 감축하며, 외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