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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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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1. 16. 17:08 제출
    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바쁘신 와중에 입법 추진에 대해 감사합니다. 
    다만 제 16조 3항
    의무복무자만 대상자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중장기 복무자들의 경우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병사의 근무 기간이 감소하고 의무복무 대상자의 봉급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장교, 부사관 들의 지원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에서 군 경력이 인정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률안 개정은 
    간부들의 사기 저하 및 지원률이 더욱 하락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훈은 예우이지 시혜가 아니다, 제복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 군경력 호봉 반영 의무화 등 적극 추진하겠다."
    보훈부 장관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내용과 같이
    중, 장기 복무자들 포함 나라에 충성하여 젊음을 바친 군 경력자들이
    제복을 입었다는 자긍심을 느낄수 있게 해주시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 조 O O | 2023. 11. 15. 21:52 제출
    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호봉산정을 의무복무제대군인으로 한정시키는것은 중장기전역하여 힘겹게살고있는 제대군인을 두번죽이는것입니다 전제대군인으로 확대해주세요
  • 이 O O | 2023. 11. 15. 15:59 제출
    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한정하는 것은 제대군인 예우를 위한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출생 감소로 현역병력 감소가 매웃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질의 부사관 및 장교의 충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과 달리, 이런 식으로 제대군인 지원법에서조차 차별하여 예우한다면 결국에는 양질의 간부자원 확보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군 연금을 수혜받지 못하는 중장기 제대군인들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의무복무자보다 어찌보면 더 냉철한 사회 환경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고려하시어 의견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 O O | 2023. 11. 14. 16:02 제출
    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군 의무복무자나 장기복무자나 중기복무자나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하며 군 복무한 사람들입니다.
    
    군 경력을 전부 포함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차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3. 11. 13. 23: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미래신사업 발굴과 지방인구소멸에 대비하여 창업과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국가, 지자체 가릴거 없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혜택 대상이 청년(만34세 혹은 39세)으로 연령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창농(농수산임업 포함) 교육생선발, 정책예산지원 등을 하는 경우
    
    제16조 1항의 취업과 동일하게 연령제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17조 창업지원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대군인법 제3조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핵심내용과도 일맥상통하게 부합합니다.
    
    2.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어서 보훈부의 창업지원 역량이 강화되는 동시에 법률 제,개정의 취지와 효과가 후퇴, 축소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창농관련해서 병역을 이행하는 곳이 주로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정책을 추진중인 지자체에서 서로 연계되는 조항을 크게 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입법예고 기간으로 다시 수정사항이 발생한다면 법률개정이 지연되고 번거로움이 많으시겠지만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 모두 의견수렴에 취지가 있으므로 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대군인법 제,개정과 관련하여 여러모로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허 O O | 2023. 11. 13. 21:35 제출
    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 중, 제 16조 제3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 16조 제 3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기복무나, 중기복무자도 의무복무자처럼 모두 대한민국 제대군인인데, 이번 개정법안 재입법예고에서는 의무복무자만 혜택을 주려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중기, 의무복무 제대군인분들께서 개정안 입법예고에 좋은 의견도 주시고, 모두다 적극 찬성하고 있는데, 뜸금 없이 한 재입법예고는
    
    기대를 한 모든 제대군인에게 찬물을 끼친 것 같습니다.
    
    최초 입법예고에는 모든 제대군인에 대해서 경력 등 호봉을 다 인정하기로 해 놓고,
    
    이번 보훈부 국정감사 이후 예산 등을 문제로 장기복무자와 중기복무자는 쏙 빼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가를 위해 군복무 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차별대우까지 하며, 장기ㆍ중기복무 제대군인을 무시해야 했는지 너무 아쉽습니다.
    
    제 16조 제 3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1. 부족한 예산 때문에 장기, 중기복무자들만 또 피해를 보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두번 죽이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정말 모든 제대군인을 위한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연금대상자가 아닌 5년 이상 복무한 장교, 부사관, 준사관들에게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은 형평성에서 어긋납니다.
       보훈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서 모든 제대군인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2.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군 복무 2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법안 통과 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거의 없으며,
       추가로 늘어나는 예산도 없습니다. 생색내기 위한 개정안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보훈부에서 정말 어렵게 추진하는 핵심 사업인데, 제대로 검토해서 또 다른 차별이 생기거나 법적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아니라, 회사(공기업) 자체적으로 2년 군복무 인정 해 주는 것도 장기ㆍ중기복무 제대군인이니,
       인정 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호봉 인정 안 할까 우려 되고,
       가장 심각한 오류는 5년 이상 복무한 장기ㆍ중기복무한 장교, 부사관, 준사관은 해당이 안 되어 혜택이 없고,
       5년 미만 복무한 장교, 부사관, 준사관은 호봉이나 경력을 인정 받는다는 건데, 어떻게 1일 차이로 누구는 4년을 인정받고 누구는 1일 차이로 하나도 인정도 못 받는데,
       상식적으로 보아도 심각한 오류가 있고,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심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 결론 및 건의
    최초 개정안대로 모든 제대군인들에게 호봉 및 경력을 인정받도록 보훈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다툼의 소지가 없는 법안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만을 위한 차별하는 법안으로 개정된다면, 장기ㆍ중기복무 제대군인들은 국가로부터 또 다시 버림 받고, 제대군인으로써 국가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정말 부족한 예산 때문에 의무복무자만 적용하려고 한다면, 최소한이라고 군인연금 혜택 없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장기ㆍ중기복무 제대군인들이라도
    우선적으로 꼭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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