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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0. ~ 2023. 11. 16. 마감
  • 고용노동부 ( 공공노사관계과 )   전화번호 : 044-202-7981 | 팩스번호 : 044-202-8079 | seohs87@korea.kr | 조회수 : 13,70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31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24호, 2022. 6. 10. 공포, 2023. 12. 11. 시행)됨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무시간 면제 절차,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방법 등을 정하고,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등에 관한 절차 규정 (제2조의2)

 

나.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규정 (제2조의3)

 

다.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에 관한 절차 규정 (제2조의4)

 

라.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제2조의5)

 

마. 근무시간 면제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제2조의6)

 

바.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제2조의7)

 

사.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위촉·자격·임기에 관한 사항 (제2조의8~11)

 

아. 「교원노조법」 제13조 삭제에 따른 정비(기존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seohs87@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044-202-7981, 7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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