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3-531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24호, 2022. 6. 10. 공포, 2023. 12. 11. 시행)됨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무시간 면제 절차,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방법 등을 정하고,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등에 관한 절차 규정 (제2조의2)
나.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규정 (제2조의3)
다.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에 관한 절차 규정 (제2조의4)
라.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제2조의5)
마. 근무시간 면제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제2조의6)
바.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제2조의7)
사.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위촉·자격·임기에 관한 사항 (제2조의8~11)
아. 「교원노조법」 제13조 삭제에 따른 정비(기존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seohs87@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044-202-7981, 7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