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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0. ~ 2023. 12. 20.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83 | 팩스번호 : 044-204-8967 | koy69@korea.kr | 조회수 : 14,89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0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지방계약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세부운영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안 제92조의5∼92조의13 삭제)

 

- 종전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폐지되고 기능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전체 삭제

 

나. 위원회의 명칭, 기능 등 개정(안 제111조, 제116조의2 개정, 제113조 삭제)

 

- 종전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변경하며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재심청구 심사 및 조정) 및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기능(과징금 심의)을 통합 규정하고 그밖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을 통합 규정

 

다.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방식 규정(안 제114조 개정)

 

-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와 지방게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1002호 중앙동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 : koy69@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 044-205-3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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