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5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의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영업의 ‘폐지’를 영업의 ‘폐업’으로 함(안 제16조제1항, 제46조제1항·제2항·제4항)
나. 광업권, 어업권 손실보상 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광업법, 수산업법 개정사항 반영
-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를 “광업법 시행령 제30조”로 개정(안 제43조제1항)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개정(안 제44조제1항·제2항, 제63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erweaf@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201 - 3428,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