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746호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구 국민의료법(1951.9.25. 법률 제221호)을 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으로 대체, 개정하면서 구 국민의료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의료유사업자(접골사ㆍ침사ㆍ구사)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본 부령은 근거가 없어져 사문화되었음.
구 의료법(1973.8.17. 법률 제2533호) 제62조에 안마사 조항이 신설되어 안마사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1984.10.15. 보건사회부령 제757호)으로 규정하면서 본 부령에 따른 안마사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고 사문화되었음.
본 부령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4층 한의약정책과
- 전자우편 : hope8417@korea.kr
- 팩스 : (044) 202 - 393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전화 (044) 202 - 2575, 팩스 (044) 202 - 3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