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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3. ~ 2023. 11. 20.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7134 | 팩스번호 : 044-200-7915 | sea2521@korea.kr | 조회수 : 9,482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4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익심사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1월 30일에서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a2521@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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