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26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개정(’23.4.11.)하여 시행이 예정(’24.1.12.)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유형ㆍ규모별 투자심사 실시 주체 및 심사 제외 대상 사업 등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지방채무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자심사 협의면제 절차를 체계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 후 재심사 실시기관을 상급기관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근거를 상향조정함에 따른 내용 삭제(제3조제1항 및 제2항)
1) 기존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었으나 개정 법(’24.1.12. 시행 예정)의 위임조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규칙 제3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유형ㆍ규모에 따른 자체심사, 시ㆍ도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 등 투자심사 실시 주체 규정과 같은 조 제2항의 재난에방사업,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민간투자사업, 소방장비 구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삭제함
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안 제4조의2)
1) 중앙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21명 이내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2) 내실있는 중앙투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21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들의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투자심사 협의면제 절차 체계화(안 제4조의3)
1) 현행 영 제41조제1항 및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은 투자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 면제 협의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심사 면제요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투자심사 면제 협의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라. 자체심사 후 재심사 실시기관을 상급기관으로 조정(안 제6조제2항)
1) 현행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체심사를 받은 사업이 규칙 제6조에 따른 재심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다시 자체 재심사를 이행하고 있음
2) 자체심사를 받은 사업에 대한 재심사는 시ㆍ군ㆍ구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도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
마. 전문기관 중에서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의2제3항)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심사기준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체심사 사업은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타당성조사 결과 공개(안 제11조의4)
1) 지방자치단체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법 상 타당성조사 대상이나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자체심사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등 조사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 타당성 확보에 한계
2) 자체심사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3호
- 전자우편 : lalala0616@korea.kr
- 팩스 : (044) 204 - 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44) 205 - 3722, 팩스 (044) 204 - 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