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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3. ~ 2023. 12. 13.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6625 | 팩스번호 : 044-202-6041 | ksj0815@korea.kr | 조회수 : 18,174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97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4.7.18.)되어 내년 시행(’24.1.19.)을 앞두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마련하며, 시·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고 등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리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지자체가 사업의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마련(안 제11조, 별표1)

 

나.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확인받도록 관련 절차 명시(안 제51조의6, 제51조의7)

 

다.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규정(안 제51조의11)

 

라. 시·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처리 및 법 제65조 위반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점검에 관한 사무와 이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안 제65조)

 

마. 휴대전화 이용계약 과정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액을 부과기준에 반영(안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루목 개정 및 무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ksj0815@korea.kr

 

- 팩스 : 044-202-60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044-202-6625, 팩스 044-202-6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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