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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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1. 23. 07: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즉,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적 실시는 장애예술인 예술적 활동의 근원적 해결 방법이 아님. 
    
    현재의 입법은 장애예술인과 예술인이 한정된 공연·전시의 공간을 가지고 장애예술인 정기적 실시로 서로 싸우게 되있음.
    마치 대중교통 지하철,버스 등의 임산부 배려석 처럼 기존 열차 객차 좌석과 버스 좌석을 열차와 버스 증설과 증대 없이 그대로에 좌석만 일반석을 하나 빼서 임산부 배려석 하나 만드는 것처럼 조삼모사임. 누군가 피해보는 사람은 일반인 모두임. 여기서는 예술인 모두임. 자리가 있었도 앉지 못하고 언제 탈지 모를 임산부를 위해 항상 비워 두어야 하며 평상시 일반인이 앉으면 눈치 보이는  것처럼
    장애예술인 공연·전시를 정기적 실시는 장애예술인이 언제 작품을 공연·전시를 할지 모르는데 일반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는 마냥 대기타며 빈 공연·전시 장이 있었도 대관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임.
    
    입법 취지는 공감 하나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에 관한 규정 신설은 장애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의 새로운 갈등을 유발과 조성함.
    기존 장애예술인에 대한 선입견은 없었음. 그러나 이 법안을 보고 앞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해 새로운 갈등과 분란이 조성되게구나 하고 느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문화예술은 한정된 자원인 공연·전시 등의 특화된 전용 공연, 전용 전시 공간의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각 시설 규모 등 저렴한 대관 시설 등의 공간 대여 등을 가지고 여러 예술인들과 여러 예술단체들이 공연·전시 대관일과 시간을 예술인들 끼리, 예술단체 끼리 , 대관 기업과 예술인, 예술인 단체, 후원 단체 등의 관계 기관 등 서로 조율하며 치열하게 날짜와 시간을 섭외하며 공연 및 전시를 쇼케이스함.
    
    기존 장애예술인들이 기존 예술인과 예술인 단체에 기업 채용처럼 장애예술인 우대 혜택의 입법이 더 현실적이라고 봄
    예를 들어 공연·전시시 예술인 또는 예술 단체가 장애예술인과 공연·전시함에 있어 겹치거나 조율이 필요할 경우 장애예술인에 우선 우대 혜택을 주고 조율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세금 감면등의 보상이 있거나 예술인과 장애 예술인의 협업으로 공연·전시를 지원하는 입법으로 개정되길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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