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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3. ~ 2023. 11. 2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720 | gokorea16@korea.kr | 조회수 : 14,07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89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에 관한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 제19480호, 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에 따라 문화시설, 정기적 실시 주기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범위(안 제20조의2 제①항)

 

나.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주기(안 제20조의2 제②항)

 

다.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범위(안 제20조의2 제③항)

 

라.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시기(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예술정책과

 

- 전자우편 : gokorea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gokorea16@korea.kr, (044-203-2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