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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6. ~ 2023. 11.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4124 | 팩스번호 : 044-205-8997 | dong28@korea.kr | 조회수 : 13,30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9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안전점검 등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직책 변경(안 제9조)

 

복수 차장이 있는 국가정보원 및 국무조정실의 경우 조직개편으로 소관 차장 변경* 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여 현행 ‘제2차장’을 제1호**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으로 변경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3.6.27.)에 따라 국무1차장 소관으로 변경됨

 

**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나.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명단 변경(안 제12조의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3.9.4.시행)에 따라 중앙민관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실·국장 변경

 

다. 관계 기관의 재난 사전방지 조치에 필요한 정보 수집·제공 근거 명문화(안 제29조의2)

 

재난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 안보 관련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없어도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관리실태점검 시 국가정보원 참여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는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관리실태점검 시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등

 

마. 국가안보 관련 긴급안전점검 시 국가정보원 참여 근거 마련(안 제38조)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이 참여해서 보다 실효적인 점검을 지원하도록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바. 국가안보 관련 정부합동 안전 점검 시 국가정보원 참여 근거 마련(안 제39조의3)

 

전문적·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물 등인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을 포함하여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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