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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6. ~ 2023. 11. 17. 마감
  •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   전화번호 : 044-202-5651 | 팩스번호 : 044-202-5694 | nanyi1@korea.kr | 조회수 : 9,682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4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대상자 취업 및 진료·대부 지원 관련하여 기 입법예고한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공·사기업체 등을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정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우수 의무고용 기업체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 공표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고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준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준용규정 추가 등(안 제7조의9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취업지원 관련 준용 규정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4항이 법률 제15028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실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한 후단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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