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64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11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로 용어를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회용기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인용조문 정리(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안 제48조제3항제1호, 별표 1의2 제1호 및 제2호)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미이행으로 인한 중단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갈음한 과징금 관련 법률 인용조문을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정리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인용조문을 법 제9조의3제2항을 법 제9조의4제2항으로 정리
-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별표 1의2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9조의4제2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법률 인용조문을 정리
나. 다회용기 종류 신설(안 제8조의2)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1)의 일회용 컵ㆍ숟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를 대체하는 것
-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중 1회용 기구를 대체하는 것
-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의 용기ㆍ포장 중 1회용 용기ㆍ포장을 대체하는 것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포장을 대체하는 것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유통포장재
다. 재생원료 관련 용어 정비(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재활용원료를 ‘재생원료’로, 재활용한을 ‘재생이용한’으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폐플라스틱재생원료’로 재생원료 관련 용어를 정비함.
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관련 업무 권한 위탁(안 제48조제3항제4의5)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검토 및 확인ㆍ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8])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객실 50인 이상인 경우)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행위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