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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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12. 11. 12:17 제출
    가.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안 제10조)
    사업 절차 통합이 가능한 중소규모 주택지구 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100만제곱미터 이...
    도심복합사업의 후보지 지정 전에 구입했는데 조합원 분양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일반 분양가의 가격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변경되면 엄연히 조합원의 신분인데 ,  투기와는 거리가 멀고  순수한 일반 주민으로서 높은 분양가를 적용받는 불이익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 지정전에 매입한 선량한 조합원에 대해 기존 조합원과 같은 분양가 적용을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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