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23-47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아기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맞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을 개선하는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면제자에 대한 수당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확대
나. 근무시간면제자 수당 지급방법 위임근거 마련(안 제19조)
근무시간면제자의 수당 등 지급방법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wisdom916@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397∼8399, 8401, 팩스 (044)-201-84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