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3-399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신장애로 전역한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의 규정을 마련할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전상자 또는 공상자는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 유형을 고려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사 또는 순직(1형, 2형, 3형)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제60조의23 전사자등의 구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 전자우편 : minwon@mnd.go.kr
- 전화 : 02-748-3091
- 팩스 : 0303-0941-309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전화 02-748-3091, 팩스 0303-0941-3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