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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8. ~ 2023. 12. 18. 마감
  • 국방부 (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   전화번호 : 02-748-3091 | 팩스번호 : 0303-0941-3095 | minwon@mnd.go.kr | 조회수 : 14,494회  

⊙국방부공고제2023-399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신장애로 전역한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의 규정을 마련할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전상자 또는 공상자는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 유형을 고려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사 또는 순직(1형, 2형, 3형)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제60조의23 전사자등의 구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 전자우편 : minwon@mnd.go.kr

 

- 전화 : 02-748-3091

 

- 팩스 : 0303-0941-309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전화 02-748-3091, 팩스 0303-0941-3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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