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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8. ~ 2023. 12. 18. 마감
  • 소방청 ( 위험물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7482 | aida1998@korea.kr | 조회수 : 16,276회  

⊙소방청공고제2023-22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위험물시설에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규정을 개선하여 국내 이차전지 산업 육성정책을 지원하고, 대형산불 등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동차에 대한 연료 보충의 불편을 해소하여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며, 항공기에 연료를 주입할 때 우려되는 정전기화재 예방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유탱크차ㆍ주유호스차에서 항공기에 연료를 주입할 때 우려되는 정전기 화재의 예방기준 개선[안 별표 10 Ⅸ 제1호바목, 별표 13 Ⅹ 제2호바목4) 및 별표 18 Ⅳ 제5호나목5)]

 

주유탱크차ㆍ주유호스차의 접지의무를 삭제하고, 접속의무만 유지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해당 차량의 접지도선 설치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도선을 설치하도록 함

 

나. 이차전지를 제조하기 위해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준 신설(안 별표 16 Ⅹ의4 제1호ㆍ제2호)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받는 일반취급소의 벽ㆍ기둥ㆍ지붕 등 주요구조부, 사용 가능한 유리의 종류, 건축물 바닥의 경사도, 공조설비 및 위험물 배관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각각 신설함

 

다. 대형 산불 등 재난현장에 동원된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이동주유의 허용근거 신설[안 별표 18 Ⅳ 제5호아목4)]

 

재난의 범위, 주유하는 장소ㆍ대상ㆍ시설ㆍ방법 및 주입 위험물의 범위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동주유를 허용하도록 함

 

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및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 관련 용어 등을 명확히 함(안 별표 6 Ⅸ 제1호 및 별표 25 제2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 205 - 7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