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21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머시닝센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6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여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qwer0318@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