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5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을 판매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 19685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 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ㆍ장치 변경’이라는 용어가 ‘튜닝’이라는 용어로 개정된 사항(법률 제12217호, 2014.1.7.)이 미반영 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19조 및 별표 2 개정)
나.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100만원으로 규정(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