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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합니다 수정안 가.무등록불법중개거래 직거래에 대한 부당거래 대비책 없는 개업공인중개사 책무강화는 다시 사기꾼 형성되면 또 개업공인중개사만 사기꾼 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관련 권리사항 일체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계약서 작성하며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해야한다 로 개정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나.주택관리비 부과내역은 임대인이 임대차신고 회피,임대소득 과소 신고를 위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외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공과금 고지서 임차인 명의로 매월 발행 되며 공동전기 계단청소비 1~2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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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죄없는 국민들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실무 의견 제대로 수렴하여 입법예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임대차 중개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
가. 무등록 불법중개거래 직거래에 대한 부당거래 대비책 없는 개업공인중개사 책무강화는 다시 사기꾼 형성되면 또 개업공인중개사만 사기꾼 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관련 권리사항 일체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계약서 작성하며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로 개정안을 수정해야 하고 추가되는 각종 공부를 임대인이 발급 제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필요
나. 주택 관리비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중개의뢰인이 주택 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란을 신설함...
주택관리비 부과내역은 임대인이 임대차신고 회피,임대소득 과소 신고 또는 법적 제한된 인상율을 초과 인상하기 위한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가.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임대차 중개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
최근 수원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교수까지 나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포괄적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라며 떠들고있습니다. 공동담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는 해당 중개대상물과 공동으로 담보가 설정된 물건에 한정하여 설명하는 것이지, 쪼개기 대출과 같이 해당 중개대상물과 관련이 없는 물건은 확인·설명을 할 수도 없고 의무에 포함되어서도 안됩니다. 이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임대차 중개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
등기권리증 제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를 임대인이 위에 서류를 임차인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는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과해야 가장 깔끔하고 임차인 보호에도 좋지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중개사에게만 확인설명의무에 첨부할경우 임대인이 위에 서류를 안가져오고 지지부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책임을 지워야 이 법 시행에 뜻에 좀더 확실해 진다고 의견을 내봅니다. 둘째 확인설명서 3번확인사항 서명 날인란을 신설 하였는데요 현장에서 계약서가 표준임대차 계약서일 경우 임차인이 3번 서명 날인하고 임대인 한번 서명 날인 중개사 서명날인 공동중개사 서명날인 등등............. 관례상 간인하는 경우도 많고 확인설명서도 서명 또는 날인하고 서명 날인이 지금도 많습니다. 어떤경우 헛갈릴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 또 서명 날인 란을 신설하면 너무 복잡해 진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맨 마지막에 서명 날인란이 있으므로 거기에 3번 확인사항도 같이 한번만 서명 날인 하게 양식을 만들면 좋겠다고 봅니다 확인설명서 14번 현장안내가 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가 , 부동산 두곳에서하는 공동중개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물건지 부동산과 손님 부동산을 구별하여 체크 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임대차 중개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
임대차 확인사항 확인 설명 개업공인중개사 서명란이 현재 한칸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중개의 경우 두칸이 필요함. ==>개업공인중개사 서명란 한칸더 삽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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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임대인(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법령 개정에 대한 각종 홍보자료 및 영상에 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제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는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임대인이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세요 공인중개사로서 당연히 확인하겠지만 아직도 저런 서류들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계약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당연 공인중개사이지만 계약건에 대해 모든 것을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만 몰고가는 언론과 현실에 실망이 큽니다. 좋은 집 구해드리고 내집마련하고 좋은 일도 많고 고마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부 사고로 전체 공인중개사가 매도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반드시 임대인에게도 제출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각 지자체와 광고,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기를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