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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3. ~ 2023. 12. 1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43 | 팩스번호 : 044-203-3465 | hw727@korea.kr | 조회수 : 12,32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9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2.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 표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투명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사항 및 표시의무 대상 규정(안 제19조)

 

1)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 아이템 등 주요 유형로 나누어 각 유형에 따른 공급확률정보 등 표시사항 규정

 

2)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 제공 기간이 한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

 

3)‘확률형 아이템에 적용되는 공급 확률에 따른 각각의 구매ㆍ개봉ㆍ강화ㆍ합성 등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주는 방식’ 및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ㆍ개봉ㆍ강화ㆍ합성 횟수 등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인 경우 해당 방식의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

 

4)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을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로 하되, 아케이드 게임장, 등급분류 제외 게임물, 영세게임사 등 대상 제외 게임물 규정

 

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관련 규정 신설(안 별표3)

 

1)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백분율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하도록 규정

 

2)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물·선전물 등 표시의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표시방법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hw727@korea.kr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 203 - 2443, 2444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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