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공고제2023-133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23-119호)한 「병역법 시행령」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재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병역 의무이행일의 연기 사유인 취업의 범위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477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부담 치료대상자에 대한 세부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584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 후, 본인이 학위를 취득한 대학원 등으로의 파견을 제한하여 박사학위 취득자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잔여 복무 대상자 관련 조문 정비(안 제66조, 제68조의19, 및 제70조)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복무 중단 등이 된 경우로서 잔여복무 대상여부를 알기 쉽게 규정하고자 함.
나.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예술ㆍ체육요원 등의 복무기간 산정 등 후속조치(안 제68조의19 및 제92조)
1) 예술ㆍ체육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잔여 복무기간 산출을 규정하는 조문이 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이 취소된 경우 잔여복무기간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취득 의무화 후속조치(안 제87조)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 후, 본인이 학위를 취득한 대학원 등으로의 파견을 제한하여 박사학위 취득자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기준 마련(안 제129조의2)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 중인 사람의 원활한 공직 수행 보장을 위해 재임 중인 사람은 30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은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마. 수형자 병역처분 관련 조문 정비(안 제136조)
징역형 금고유예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후적 경합범(「형법」제37조)의 형기를 합산하여 수형사유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바. 국가부담 치료 대상 구체화 및 근거 명문화(안 제153조)
국가부담 치료 대상에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을 추가하고, 병역판정검사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현행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동일하게 보상하여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사. 고소득자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선정 기준 정비(안 제155조의4)
고소득자 관리대상 기준을 현행 ‘최고 세율 적용’에서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 적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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