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24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원개발촉진법」일부개정(’23.7.18.)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 청취 및 협의 절차를 법에 이동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시행령 제15조의(협의절차) 삭제
나.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정의 신설 (안 제18조의7제1항)
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 신설 (안 제18조의7제2항~3항)
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민대표의 인원수 (안 제18조의7제4항)
마. 입지선정위원회 착수 및 운영 기간 (안 제18조의7제5항~6항)
바. 입지선정위원회 불참석 사유 (안 제18조의7제7항)
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불가 사유 (안 제18조의7제8항)
아. 입지선정위원회 생략 절차 (안 제18조의7제9항)
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칙에 대한 고시 신설 (안 제18조의7제10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ㅇ 전화 : 044-203-3931 / 팩스: 044-203-4756
ㅇ 이메일 : yys785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