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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4. ~ 2023. 12. 2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20 | 팩스번호 : 044-868-0650 | ziwonna@korea.kr | 조회수 : 10,65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43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및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원·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24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5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심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 계획 포함사항을 구체화함(안 제2조, 제3조)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변경 시 중앙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2) 시·도계획, 시·군·구계획 수립 시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 목표 및 방향, 인력 수급관리 및 지역간 연계협력,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법 제6조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주기, 범위, 방법,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4조)

 

1) 실태조사 범위는 조사대상연도에 인력을 고용한 농어업경영체와 고용인력으로 하며,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함

 

2)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농어업고용인력 실태 파악을 위해 4대 보험 등의 가입 현황, 외국인등록정보, 농어업경영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정부 지원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5조)

 

1) 지자체에 대한 역량 강화, 외국인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안전교육, 한국어 교육, 통역 지원, 외국인고용인력 및 사용자에 대한 통역 및 고용·노무관리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라. 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구체화함(안 제6조∼제7조)

 

1)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농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로서 2인 이상 인력 및 컴퓨터 등의 시설을 보유한 경우 인력지원센터로 지정

 

2)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 규정

 

마.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바. 법 제17조에 따른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의 발굴을 위한 선정 방법을 구체화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규정(안 제9조)

 

사. 농어업경영체에 3년 이상 근속한 장기근속 인력을 대상으로 우수인력을 선정하고 심사절차 등 세부사항은 고시로 규정(안 제10조)

 

아. 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법 제20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1조)

 

자. 법 제21조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구체화함(안 제12조∼제13조)

 

1) 농협,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2)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경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 전자우편 : ziwonna@korea.kr

 

- 팩스 : 044-868-065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전화 044-201-1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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