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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4. ~ 2023. 12. 26. 마감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4 | 팩스번호 : 044-202-7474 | keukoon@korea.kr | 조회수 : 14,38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3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초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이 된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사업주가 준비기간을 거친 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목 본문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초로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시행규칙 별표 2의‘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제외 사유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2. 2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keukoon@korea.kr

 

- 팩스 : 044-202-747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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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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