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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5. ~ 2023. 12. 26. 마감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7364 | 팩스번호 : 044-201-7376 | namkung6@korea.kr | 조회수 : 13,983회  

⊙환경부공고제2023-666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기한 및 강제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주민지원기금의 부적절한 집행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설치의무자가 지자체에 부지 분양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안 제3조의2)

 

-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2회 이상 분양공고(준공 이후로 한정)를 했으나 분양되지 않은 경우

 

○ 지자체 주민지원기금 조성·운용 실적 보고 및 지원사업 명확화(안 제26조제6항, 별표 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영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지자체 조례로 주민지원사업을 정하는 경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제한

 

○ 설치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 신설(안 제34조의2)

 

- 시정명령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 완료시 이행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

 

○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마련(안 제34조의3)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확보 또는 연간 폐기물발생량 5만톤 이상인 경우 3천만원, 연간 폐기물발생량 5만톤 미만인 경우 2천만원으로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착공한 이후에는 공정률을 고려한 감면규정 마련(50% 이내)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안 제34조의4)

 

- 부과 전에 사전통지, 이행 완료시 신규부과 중지 및 기 부과 건은 징수, 체납시 국세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

 

○ 환경부장관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안 제35조제2항)

 

- 설치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업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namkung6@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4, 7378) 또는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01, 안 제26조 및 별표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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