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3-187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지구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중「공중위생법」에 따른 목욕장업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로 보기 어려워 금지시설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지구 내 설치 금시시설 중 목욕장업 삭제(안 제2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25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i9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