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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5. ~ 2023. 12. 26.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전화번호 : 02-2100-6263 | 팩스번호 : 02-2100-6459 | ksgi99@korea.kr | 조회수 : 9,07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87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지구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중「공중위생법」에 따른 목욕장업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로 보기 어려워 금지시설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지구 내 설치 금시시설 중 목욕장업 삭제(안 제2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25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i9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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