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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5. ~ 2023. 12. 26.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투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3984 | 팩스번호 : 044-201-5596 | rimyang@korea.kr | 조회수 : 11,00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04호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은 차량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철도건설규칙」을 적용하고 있음.

도심 내부를 통과하는 도시철도 성격의 광역철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건물의 하부를 지나지 않도록 탄력적인 노선을 기획하고, 철도차량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규모가 비교적 작은 사업의 경우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4.24.)’에서 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열차규모가 중(中)형·경량 전철인 경우 「도시철도 건설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rimyang@korea.kr

 

- 팩 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84,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