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3-540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면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초기(6개월 이내)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인 구인노력을 면제하고자 함
나.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허가 요건 완화
그간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1개월 이상이어야 하나, 휴·폐업, 도산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하여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사업장 변경 처리기한 설정
그간 사업장 변경 신청의 경우 처리기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명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사업장 변경 처분의 처리기간 15일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라. 고용허가서 신청서 상의 유의사항 문구 추가
’21.1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등의 숙소 제공에 대해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고용허가서 신청서 상 ‘주택 제공’, ‘숙박시설 미제공’ 등으로 표기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후 실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이후에는 지침 위반 숙소를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는 상황이므로,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숙박시설 유형을 실제로 제공하는 유형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숙박시설을 미제공하기로 한 이후 허용되지 않는 유형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마. 민원 서식의 ‘고용센터’ 표기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수정
외국인 고용허가 업무는 고용센터가 아닌 지청 소속 지역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민원 서식에 담당 부서가 ‘고용센터’로 표기되어 있어 민원인 대상 정확한 안내와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고용센터’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수정하고자 함
바. 사업장 변경 신청서에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 표기
외국인근로자가 민원 서식을 검색하거나 활용 시,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에 간편이름(약호)을 부여하고,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큐알코드를 표기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