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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6. ~ 2023. 12. 26.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258 | 팩스번호 : 044-204-8949 | jmitsu@korea.kr | 조회수 : 12,42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42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또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수ㆍ순천10ㆍ19사건과 관련한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희생자 직권결정시 통지의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1) 희생자 직권결정시 실무위원회는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대상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토록 함

 

나. 희생자 직권결정시 대상자의 동의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및 제5항)

 

1) 직권결정을 희망하는 자는 직권결정 동의서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출자가 유족인 경우 유족신고서도 함께 제출

 

2)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

 

3)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부터 심의ㆍ의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에 통보

 

다. 기타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안 제14조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5호

 

- 전자우편 : jmitsu@korea.kr

 

- 팩스 : 044) 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58, 팩스 044) 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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