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20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 또는 탑승권 발권,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7461호, 2020. 6. 9. 공포)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승객등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을 정하고, 생체정보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제7조 제1항부터 제3항 신설)
1)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방법을 제시함
1. 승객등의 고유식별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전송하여 제공받은 생체정보와 승객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를 대조하는 방법
2. 승객등의 고유식별정보와 승객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전송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일치 여부를 회신받는 방법
2) 승객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전송방법 등은 관계 행정기관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함
나. 생체정보의 보호(제8조 제1항부터 제3항 신설)
1)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생체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생체정보 수집·이용 현황을 감독·점검하여 생체정보를 제공한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함
3) 점검방식은 국토교통부와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며 관계 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생체정보 제공 중단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공항운영자 등의 생체정보 파기 시점 및 방법(제9조 제1항부터 제2항 신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등의 생체정보를 보호구역으로 진입한 사람이 보호구역에서 나온 후,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가 이륙한 후, 탑승하거나 탑승하려는 항공기의 운항이 취소된 후 즉시 파기하고, 파기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보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ㅇ 팩스 : 044-201-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