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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6. ~ 2024. 1. 15.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0-5941 | 팩스번호 : 044-200-5929 | nsy191@korea.kr | 조회수 : 11,18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80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23.10.31.)됨에 따라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합 운영될 예정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내 기존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규정 정비 추진

 

 

2. 주요내용

 

신항만건설촉진법 상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폐합되어, 이를 고려해 동법 시행령에서 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등 조문 정비(현행 제12조~제19조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항만개발과

 

- 전자우편: nsy191@korea.kr

 

- 팩스: (044) 200 - 5929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전화 (044) 200-59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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