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80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23.10.31.)됨에 따라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합 운영될 예정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내 기존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규정 정비 추진
2. 주요내용
신항만건설촉진법 상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폐합되어, 이를 고려해 동법 시행령에서 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등 조문 정비(현행 제12조~제19조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항만개발과
- 전자우편: nsy191@korea.kr
- 팩스: (044) 200 - 5929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전화 (044) 200-59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