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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5. ~ 2023. 12. 26. 마감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7363 | 팩스번호 : 044-201-7376 | skyman704@korea.kr | 조회수 : 14,622회  

⊙환경부공고제2023-67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의 위반율 저감을 위해 위반 사실 공표제가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어 구체적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 구체적 공표 항목(안 제27조의2제1항)

 

- ①사업자의 종류, ②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③구체적 위반행위, ④처분내용(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처분일

 

○ 공표대상 결정 절차

 

-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공표 여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결정(안 제27조의2제2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안 제27조의2제5항)

 

○ 공표 방식 및 기간(안 제27조의2제3항)

 

- 환경부 및 지자체의 누리집에 1년간 공개, 연 1회 공표

 

○ 보고체계 마련 등

 

- 특별·광역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로부터 위반사항을 취합하여 환경부로 보고(안 제27조의2제4항)

 

- 지자체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하도록 업무 위탁(안 제29조제1항제3호)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제18조제2항 위반 시 과징금 조항 추가(안 별표4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kyman704@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 - 7363, 팩스 (044) 201 - 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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