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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6. ~ 2023. 12. 26. 마감
  • 문화재청(구) ( 수리기술과 )   전화번호 : 042-481-4865 | 팩스번호 : 042-481-4879 | jiseon1024@korea.kr | 조회수 : 11,639회  

⊙문화재청공고제2023-39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데, 현행법령은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기술자 1인이 동시에 배치될 수 있는 현장의 개수를 3개로 정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5개까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 및 계약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등 기준이 복잡하고 운영상 혼란이 있어 예외사유를 정비하고 문화재수리 여건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세부기준 완화 (안 제18조제3항)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을 최대 5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기준을 예정금액 기준으로 동일하게 정비하고, 예정금액 기준을 5천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jiseon1024@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