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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1. 16. ~ 2023. 11. 23. 마감
  • 산림청 ( 산림휴양등산과 )   전화번호 : 042-481-4215 | 팩스번호 : 042-472-3229 | kimdh@korea.kr | 조회수 : 10,867회  

⊙산림청공고제2023-39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산림청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산림문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87호,’23.6.20. 공포,’ 23.1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진홍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별표 3의6, 별표 3의7, 별표 4)

 

- 산림문화 진흥 전문기관의 신청, 지정 요건, 전문기관의 취소, 업무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층

 

· 전자우편 : kimdh@korea.kr

 

· 팩스: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4215, 팩스 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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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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